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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자료

RPS제도 :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자료 ■ RPS제도 :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정부는 일정규모의 시장을 강제로 창출하고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으로 결정 - 공급규모 예측이 용이하고, 참여 기업별・에너지원별로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 정부 보조금이 없어 재정 부담이 없는 제도임 1. 효과 보급확대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므로 보급효과 배양 재정부담 완화 이행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하므로 정부 예산 절감 산업육성 조기산업.. 더보기
한살림햇빛발전소 사업수익 구조 설명 자료 SMP는 햇빛발전에서 발전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여 얻는 수익입니다. SMP는 변동가격으로 발전월별 전기매매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여 발생합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서 인증기관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을 검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발전량에 따라 발행합니다. REC 판매를 통한 수익은 신재생에너지인 햇빛발전설비에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이를 필요로 하는 전기발전업체(공급의무자 : 화력발전 등)에게 REC를 판매하여 생긴 수익을 말합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12년 동안 판매를 보장합니다. 판매방식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입찰시장에 입찰하여 12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과, REC현물거래시장 3년 동안의 입찰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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